재판결과에 각하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리저리 물어보니 쉽게 뜻하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뜻이던데 그러면 추후 민사를 통해 피해액을 보존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재판신청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