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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6.26

고소후 재판결과에 각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재판결과에 각하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리저리 물어보니 쉽게 뜻하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뜻이던데 그러면 추후 민사를 통해 피해액을 보존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재판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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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각하결정이 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우며, 말씀해주신 내용은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각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관련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참조바랍니다.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겠고, 형사 사안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 재판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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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각하되었다면, 고소의 내용이 죄가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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