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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
23.06.26

고소후 재판결과에 각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재판결과에 각하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리저리 물어보니 쉽게 뜻하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뜻이던데 그러면 추후 민사를 통해 피해액을 보존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재판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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