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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4

사업자가 직원의 숙소로 이용하고자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불시 세금공제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하나요?

사업자가 직원의 숙소로 이용하고자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불시 세금공제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하나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일경우에 어떤 중빙을 요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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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임차하여 월세, 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 임차에 따른 월세 등을 지급하고 손비 처리를 하기 위하여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 인정되는 것이며, 주택임차계약서, 주택 임차에

    다른 월세액 지급 이체 확인서, 해당 주택에 대한 종업원 거주 명단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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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와 송금증 및 전입내역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숙소를 직원명의로 계약한 후 임차료를 지불하신다면 이는 급여성격으로 보아 직원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사업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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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위해서 직원의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손금인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송금명세서로도 증빙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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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만 있으면 법인의 복리후생비나 임차료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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