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임차하여 월세, 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 임차에 따른 월세 등을 지급하고 손비 처리를 하기 위하여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 인정되는 것이며, 주택임차계약서, 주택 임차에
다른 월세액 지급 이체 확인서, 해당 주택에 대한 종업원 거주 명단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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