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제목과 같이 법인사업자가 직원기숙사의 월세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기숙사가 고시원인지,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직원이 사실상 거주용(숙소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