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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직원기숙사 월세 현금영수증 부가세 공제

위의 제목과 같이 법인사업자가 직원기숙사의 월세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기숙사가 고시원인지,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직원이 사실상 거주용(숙소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