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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미어캣205
빠른미어캣20520.08.31

밭을얻어서 고추심고요 몇개월후 집을세얻었어요 근데요?

처을에는 노는땅이라 얻어서

고추농사 짖고요~

옛날집이라 수리해서 쓰려고

얻었는데요 수도가 없어요~

지하수 땡겨먹어야한데요~

근데 상수도가 들어온데서

괜찬은가보다 했는데~

농사짓는땅 앞길쪽은 다른사람

명의 가진분들이 수도배관을

통과못하게 합니다 자기네땅

지나서 배관을 묻어야한다고

못하게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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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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