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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얌
수도물을 대지앞 파이프 호수연결해서 쓰는걸 봤습니다계랑기를 그치지 않고 물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물을공짜로 빼 사용해도 되는것처럼 함부로 쓰는걸 봐서요 현제 그런곳이 많을듯 합니다
알아서 경각심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법 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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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수도를 끌어 다가 임의로 사용 하는 행위는 절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기나 수도 와 같이 관리 가능한 것을 재물로 보는 점에서 절도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