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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얌
은지얌21.07.06

요즘시골 주택지에 밭작물 조금심고 이동식 소형주택(농막)살면서 전기는 들어오고 수돗물은 들어오지 않아 집앞 수도

수도물을 대지앞 파이프 호수연결해서 쓰는걸 봤습니다계랑기를 그치지 않고 물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물을공짜로 빼 사용해도 되는것처럼 함부로 쓰는걸 봐서요 현제 그런곳이 많을듯 합니다

알아서 경각심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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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법 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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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수도를 끌어 다가 임의로 사용 하는 행위는 절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기나 수도 와 같이 관리 가능한 것을 재물로 보는 점에서 절도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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