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환급인데 지연발급 가산세 미반영으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당초 부가세 신고때 환급 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을 안하고 신고해서

다시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93만원 입니다.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930,000원 / 9,300원(1개월 이내 90%감면)

-납부지연가산세 930,000원에 대하여 적용

이렇게만 반영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가산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연발급 가산세 93만원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드린대로 가산세에 부가되는 가산세는 없으므로 향후 세무서로부터 납부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때 납부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며,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를 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면된 과소신고가산세(9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