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며,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를 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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