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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교통사고 보험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상대방의 과실 100%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고 다리, 허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보험사에서 기왕증으로 보험금을 낮추려고 합니다. 합의도 안되고 보험사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보험소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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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0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와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시어 분쟁을 시작하시면 되고, 다만 소송은 보험사와 최종 쌍방이 승복해야 하는 것으로 화해권고로 끝났을 수도, 판결로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굳이 소송까지 진행지 않으시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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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거나 직접 소장 작성하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기왕증관련 부분은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될 것 입니다.

    허리 부분이라면 디스크는 기왕증이 발생하게 되며 허리 골절의 경우도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기왕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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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진행해야 하거나 나홀로 소송을 해야하는데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시에 내가 입은 손해를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행하여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기왕증등 후유 장해에 대한 부분은 판사가 정하는 법원 신체 감정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비용은 착수금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 신체 감정 비용 등의 소송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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