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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교통사고 손해배상 질문...................................

상대방의 과실 100%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사가 있는거 같은데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인가요? 상대방은 형사 처벌은 안받는다는데 그럼 형사 합의는 없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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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2.04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사고 이후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에 대하여 접보를 하고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으로 피해자인 귀하에 보상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사고 원인이 중대한 법 위반(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합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만일 귀하가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중하여 치료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향후 후유장해도 예상되는 정도라면 손해사정사를 상담을 통하여 선임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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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규 위반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형사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를 하게 되며 부상 정도, 입원 일수 등 진료 내역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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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형사 합의는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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