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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발발이62
멋쩍은발발이6224.01.16

공동 통장에 상속예금을 옮기면...

어머님이 사망한 관계로 6년전에 물려주신 예금 2억상당을 현재 형제중 1명 명의로 되어있는데 공동통장을 만들고 그 돈을 공동통장으로 옮기면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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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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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 당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2억원에 대하여 상속 당시

    1명 명의로 하면서 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한 경우 그 지분

    으로 각각 나누어 입금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예금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1명 명의로만 상속을 받은 이후에 이를 자녀 여러명으로 분산 입금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입금된 계좌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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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6년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상속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6년전에 증여받은 예금 중 일부를 다른 형제에게 이체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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