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통장에 상속예금을 옮기면...
어머님이 사망한 관계로 6년전에 물려주신 예금 2억상당을 현재 형제중 1명 명의로 되어있는데 공동통장을 만들고 그 돈을 공동통장으로 옮기면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 당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2억원에 대하여 상속 당시
1명 명의로 하면서 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한 경우 그 지분
으로 각각 나누어 입금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예금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1명 명의로만 상속을 받은 이후에 이를 자녀 여러명으로 분산 입금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입금된 계좌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6년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상속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6년전에 증여받은 예금 중 일부를 다른 형제에게 이체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