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 당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2억원에 대하여 상속 당시
1명 명의로 하면서 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한 경우 그 지분
으로 각각 나누어 입금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예금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1명 명의로만 상속을 받은 이후에 이를 자녀 여러명으로 분산 입금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입금된 계좌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