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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양이150
비상한고양이15023.02.12

2월1일부터 근무 시작했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인 것이 언제부터 확인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 1일부터 근무시작이고

2월 28일에 급여내역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은행제출용을 떼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직장가입자로 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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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공단에 취득신고를하는 경우 보통하루면 처리완료되어 득실확인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허나 취득신고 기한이 고용보험의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건강보험 연금의 경우는 다음달 14일까지라서

    사업장에 취득신고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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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02월 01일자로 회사에 새로이 취업한 경우 회사는 급여를 지급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사한 회사 총무팀 또는 경리팀 등에서는 신규 잆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료

    납입 내역은 지금이 안니 3월 10일 이후에 4대보험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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