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근무 시작했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인 것이 언제부터 확인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 1일부터 근무시작이고
2월 28일에 급여내역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은행제출용을 떼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직장가입자로 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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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공단에 취득신고를하는 경우 보통하루면 처리완료되어 득실확인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허나 취득신고 기한이 고용보험의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건강보험 연금의 경우는 다음달 14일까지라서
사업장에 취득신고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02월 01일자로 회사에 새로이 취업한 경우 회사는 급여를 지급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사한 회사 총무팀 또는 경리팀 등에서는 신규 잆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료
납입 내역은 지금이 안니 3월 10일 이후에 4대보험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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