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02월 01일자로 회사에 새로이 취업한 경우 회사는 급여를 지급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사한 회사 총무팀 또는 경리팀 등에서는 신규 잆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료
납입 내역은 지금이 안니 3월 10일 이후에 4대보험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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