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에서 2주 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바로 그 다음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첫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