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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소37
대범한물소3723.02.03

1월 2일 입사자 보험료 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년 1월 2일 입사신고를 하신 직원분에게

첫 월급을 지급해 드려야 하는데

(평일 근무로 계약하셔서 2일에 첫출근을 하셨습니다.)

입사 신고가 늦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고지서에 고지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경우 이번 월급은 공제 없이 지급해 드리고

다음달에 월급 지급시에

추가 고지된 만큼 공제해드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2일 입사자는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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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초일입사자가 아니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임금에 대한 요율로 반영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 고지서의 금액을 반영하시는 경우 해당 부분을 근로자에게 설명을 하신 후 차월에 1월분까지 공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일할 계산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다음달에 정산하셔도 되지만 산재는 회사만 부담하게 되므로 당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셔도 됩니다. 2일자 입사는 당월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이신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초일 입사가 아닌 경우 그 다음달 부터 보험료가 공제되며(근로자가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납부 가능)

    건강보험도 초일이 아닌 월 중도 입사 시 중도 입사 월은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달 부터 보험료과 부과됩니다.

    고용산재는 최초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 고지되므로

    1월 임금 지급 시 보험료를 제외한 소득세 부분만 공제하고 지급하신 후에

    추후 2월 임금에서 1월 고용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일 입사의 경우 월중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1월 월급에서 공제하지 마시고

    고용보험은 받는 급여에 대해 요율로 먼저 공제하셔서 이번달 월급지급하신 후

    다음달에 고지되는 걸로 조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