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이신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초일 입사가 아닌 경우 그 다음달 부터 보험료가 공제되며(근로자가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납부 가능)
건강보험도 초일이 아닌 월 중도 입사 시 중도 입사 월은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달 부터 보험료과 부과됩니다.
고용산재는 최초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 고지되므로
1월 임금 지급 시 보험료를 제외한 소득세 부분만 공제하고 지급하신 후에
추후 2월 임금에서 1월 고용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