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범한물소37
대범한물소37

1월 2일 입사자 보험료 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년 1월 2일 입사신고를 하신 직원분에게

첫 월급을 지급해 드려야 하는데

(평일 근무로 계약하셔서 2일에 첫출근을 하셨습니다.)

입사 신고가 늦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고지서에 고지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경우 이번 월급은 공제 없이 지급해 드리고

다음달에 월급 지급시에

추가 고지된 만큼 공제해드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2일 입사자는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