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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굳센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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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서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10년 정도 장사 중인 가게는 누구한테 더 유리하나요..?

할머니 명의 가게에서 엄마가 10년 정도 넘게 장사를 하고 계셔요.

할머니가 최근 돌아가실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재산 싸움이 시작됐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혼하시게 되면서 호적상?에는 아무 자식도 없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의 등본을 떼면 할머니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요.

엄마는 계속 가게 운영을 하기를 원하세요.

할머니가 만약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가게 소유는 누구에게 유리하나요?

그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할머님의 상속인이 어머니가 되시는 것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위와 같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