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부동산 이므로 형제 3명이 공동명의로 공유지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매매해서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각각 1/3씩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비율 범위내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차임상당액을 각 공유지분권자(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30년간 할머니를 모시고 부양했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시면 상속비율이 1:1:1 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