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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망둥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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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가능여부

제약/바이오 직종

전/현직장 모두 같은 직종과 업무 담당

전직장 약7-8개월 근무하다가 가족 병간호이유로 자진퇴사 2024년 02월에 이직(입사)

3개월간 수습기간도중, 2개월쯤에 팀장님이 기대치에 못미치는 업무성과라고 같이 회사를 다니기 힘들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1. 수습기간동안 지각이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회사에 큰 해를 끼친게 아닌데도 단지 업무성과가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해고가 가능한가요?

2. 1의 경우로 해고되거나 그냥 양측 협의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 신청시 가능한가요?

3.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회사가 갖는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해고든 권고사직을 인정하지않고 근로자에게 자진해서 나가라는 분위기를 강요하는거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노동부 수검대상, 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동안 지각이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회사에 큰 해를 끼친게 아닌데도 단지 업무성과가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강요하면 절대 퇴사하지 말고 버티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성격과 업무성과 미달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해고도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진퇴사 권유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현재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하겠습니다.

      3.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물론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중 업무성과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해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