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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풍뎅이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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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이직으로 퇴사시 현직장 통보기간 및 무단퇴사에 대한 자문

※상황안내

현직장(2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11개월째재직중인데 입사시점에 충분한 인수인계없이 근무진행중이며, 최말단사원인 저를 제외한 대부분직원들이 5-6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여 업무가 떠넘겨지는 상황속에서 업무과중 및 거래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독촉등의 스트레스로 퇴사예정인상황.

- 현직장에 2.16 구두로 퇴사의향을 데드라인 없이 제출.

- 2.18 이직할 직장에서 면접합격으로 3.2부터 출근 요청

- 현 직장에 타회사 이직으로 인해 3.3까지 근무가 가능한 점 통보했으나 3.31까지 근무해줘야한다 혹은 후임자가 구해져야한다는 이유로 해당요구를 거절

- 일단 이직할직장에 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3.14 입사로 양해.(여기까진 확정)

- 현직장에 3.8까지 근무가능 통보 예정 (아직 진행×)

※질문

1. 상기의 상황으로 조율될경우, 제가 3.8까지 근무하게되면 현직장에 퇴사 노티스3주인데 보통 이정도 기간은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2. 저도 성인이고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3. 상기의 1,2 상황 및 질문내용 외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

1,2내용이 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

현재 많이 힘든상황에서 도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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