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맞을까요?
부모님 a.b(20년씩 보유) 주택 중 거주중인 a 를 증여
이후 b주택은 최종주택으로 리셋되어
(1999년 매수)2년 보유 후 매도 예정이였음
궁금증 .b 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혜택
현재
a주택 자녀명의 부모님거주
B 주택 부모명의
궁금증 ...
자녀가 a주택으로 들어가 살면 동거봉양이 되어 B 주택은 2년 보유 후 팔때 꼭 세대분리 하지않아도되는지 세대분리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보는지 여부
세대분리시 부모말고 자녀가 다시 주소를 세대분리해도 괜찮은지입니다
(이때 형제주소로 옮겨도 되는지..)
세대분리는 양도일 기준이라는데
이때 계약서쓰는 날짜인가요 잔금하는 날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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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세대를 합치셨다면 2년이내 먼저 매도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세대분리니 양도일 기준은,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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