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부모, 만30세 이상 자녀 각각의 주택 보유 및 거주하다가 자녀가 부모집으로 부모봉양합가
자녀는 9억이하 집을 월세준 상태
이 때 자녀가 1주택자 월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일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은 인별로 주택수 판단하기에 부모와 합가해도 자신의 주택수로만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단시 본래 부모 주택수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의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혜택을 주고있지만,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에서는 동거봉양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는 것으로
동거봉양합가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