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부모, 만30세 이상 자녀 각각의 주택 보유 및 거주하다가 자녀가 부모집으로 부모봉양합가
자녀는 9억이하 집을 월세준 상태
이 때 자녀가 1주택자 월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일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