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견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급발진의 경우는 애초에 그러한 급발진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에 대한 사전 경고, 고지가 있었다하여도 예견가능성 이외에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급발진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예지 가능했더라도 제조사의 책임이 전부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