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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미핥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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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안전보조기능(긴급제동 등)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피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의 보행자 감지 긴급제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전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에 기능 미동작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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