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안전보조기능(긴급제동 등)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피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의 보행자 감지 긴급제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전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에 기능 미동작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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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긴급 제동등 자동차 안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보상의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긴급 제동 같은 기능은 운전 보조 기능에 해당되며 운전자를 보조해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우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완벽하게 보장한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고 보증도 없는셈이죠.
자동차 매뉴얼을 봐도 안전 운전을 보조하는 기능으로만 소개하지 안전을 담보하는 기능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책임은 모두 운전자에게 있는것이죠.
자율 주행등 기술의 개발로 자율 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이러한 부분의 법적 분쟁은 많아질텐데요. 그에 따라 자율 주행 사고시의 처리 방안등의 법률이 정해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합의가 되면서 점점 자리잡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근거나 법적 분쟁시의 판례등은 많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테슬자의 오토파일럿이 사고를 내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러한 사고들로 점점 제도 정비, 법적 근거 마련등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