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경비율 적용시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주택 임대소득이 연2300만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데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홈텍스 내에서는 입력, 적용이 되는데 재미나이에 물어보니 적용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내야한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부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부금은 필요경비도, 세액공제도 적용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잇다면 종교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능하며 필요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