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다른 법률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는 친구와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마셨습니다.
이를 본 경찰관이 즉시 뒤따라와 음주측정을 하였고 A는 목이 말라 맥주를 마셨을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경우 음주운전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위계 행위가 위 사실관계에서는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계란 운전자 바꿔 치기 등을 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의 경우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죄책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음)
위 알콜 농도가 맥주를 방금 마셔서 그런 것인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아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기존 음주 운전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148조2 벌책규정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변명만 한 것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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