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언제 소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도 다가오는데 내년 기업 주주총회 후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좀 사두려고 합니다. 언제 주식을 소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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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당락일 하루 전날까지 매수를 한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당금을 받기 위한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셔야 하세요. 이러한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주는 기업이 공시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 기준일 안에는 주식을 매입하셔야
배당락일에 주식을 가질 수 있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에는 배당 기준일이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해서 배당이 실시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년에 한번 배당을 준다고 가정 했을 때 보통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2월 31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배당을 해 준다는 것인데 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에 무조건 12월 30일 이전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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