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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나팔새176
잘웃는나팔새17623.10.12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대표자명

예능학원 시간강사 알바중입니다.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기로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용역계약서를 주더라구요?

근로계약서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실제 원장과 계약서의 대표자명(원장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음)이 다르게 기재되어있어요. 저는 원장과 계약을 하는건데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 저에게 피해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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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이고, 용역계약서는 사업자와 사업자간 특정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원장과 계약하면서 원장 남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 발생시에 상대방 특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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