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이고, 용역계약서는 사업자와 사업자간 특정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원장과 계약하면서 원장 남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 발생시에 상대방 특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