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대표자명
예능학원 시간강사 알바중입니다.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기로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용역계약서를 주더라구요?
근로계약서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실제 원장과 계약서의 대표자명(원장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음)이 다르게 기재되어있어요. 저는 원장과 계약을 하는건데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 저에게 피해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이고, 용역계약서는 사업자와 사업자간 특정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원장과 계약하면서 원장 남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 발생시에 상대방 특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