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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나팔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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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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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기로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용역계약서를 주더라구요?

근로계약서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실제 원장과 계약서의 대표자명(원장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음)이 다르게 기재되어있어요. 저는 원장과 계약을 하는건데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 저에게 피해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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