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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복어121
부유한복어12123.10.25

프리랜서 계약사항과 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고,

근로 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무일별 근무시간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사항 중에 임금이 담당 수강원생당 임금이 책정되어있는데

임금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당월 25일 기준 시점으로 익월 급여'

라고 써져있습니다.

10/21일 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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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한 직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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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어떻든간에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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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월 25일 기준 시점으로 익월 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퇴사에 관계없이 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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