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고,
근로 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무일별 근무시간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사항 중에 임금이 담당 수강원생당 임금이 책정되어있는데
임금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당월 25일 기준 시점으로 익월 급여'
라고 써져있습니다.
10/21일 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한 직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어떻든간에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월 25일 기준 시점으로 익월 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퇴사에 관계없이 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