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사항과 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고,
근로 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무일별 근무시간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사항 중에 임금이 담당 수강원생당 임금이 책정되어있는데
임금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당월 25일 기준 시점으로 익월 급여'
라고 써져있습니다.
10/21일 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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