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정규직
현재 다니는 학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원장이 교부했는데 표준계약서양식이랑 많이 다릅니다
교부한다까지만 있고 싸인하는 걸 지웠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싸인한게 없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원장 임의로 양식을 바꿔써도 되는지 궁금하고
근데 갑인 사업주는 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정해진 출퇴근 정해진 시간표 무조건 원장과 상의하라고 써있으면 저는 근로자인데 3.3프로 떼고 줍니다 이건 프리랜서만 해당되는건데...
강사등록도 안하고
직원들이 20명이나 되는데
5인미만으로 해놔서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