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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갈기쥐40
영특한갈기쥐4024.03.16

카드 연체금 갚을때 채권사에서 이자감면 받아서 갚아도 괜찮나요?

철없을때 신용카드를 남용하여 장기연체가 있습니다.

신용도도 바닥이고 이렇게 살순없다 싶어서 연체금을 빨리 갚고 싶은데요.

장기연체라 카드사에서 채권사(?) 같은데로 넘어갔을텐데,

보통 채권사에서는 이자정도는 감면 해주잖아요.

만약에 연체금을 갚는다고 할때

연체금을 모두 갚을 능력이 되면, 연체금을 모두 갚는게 좋나요

아니면 이자를 감면 받아서 갚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여나 이자를 감면 받아서 갚았다고 동일한 조건에서 신용도가 더 늦게 회복된다거나 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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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한다면 이자를 감면받아 변제를 하는 것이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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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면 감면 받아서 갚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만 확실히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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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감면은 채권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는다고 하여 별도로 신용회복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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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감면받는다고 해서 신용도에 있어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된 한도에서 전액 변제가 되어 채권이 소멸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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