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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1.04.07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방세 미납... 제가 직접 납부해도 되나요?

제가 대출 관련해서 금요일(4월9일)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방세 납부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현재 급여는 이미 받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방세 모두 공제된 상황이에요...

회사에서 이번달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방세를 안냈는데 4월12일에 회사 전체적으로 납부할꺼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4월9일 기준으로 미납이 있으면 안되는데....

혹시 회사에 제꺼만 미리 납부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방세를 직접 납부하고 다음달 급여때 공제하지 말아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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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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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사정을 설명하시고 처리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해당 사실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실 것입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의 신고기한은 4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때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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