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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04.24

직장 내에서의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것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장을 다니면서 다쳐본 적이 없지만, 주변에서 보면 사무일을 하다가 손에 베이거나, 출 퇴근길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서 상해를 입은 이야기등을 듣곤 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가 "직장 내에서 업무와 0.01% 라도 관련된 모든 일"에 해당하는 것인지 개인 부주의로 인한 과실은 예외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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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석진 노무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법은 시민법의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이 부분은 입증이 필요한 부분)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설령 그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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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처리는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산재인정의 기준은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입니다. 즉 개연성이 인정될 정도의 연관성은 있어야 합니다.

    3.아래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법상의 인정기준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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