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개인부주의로 일어난 상해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직장내에서 업무 이외의 본인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점심을 먹으러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길에 슬리퍼가 망가져 계단에서 구르게 되어 다친 경우, 화장실 문을 닫다가 손이 찧이게 되어 다치게 되는 경우등 회사의 직접적인 일 외에 개인 부주의로 일어나는 상해 케이스들도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회사 내 개인부주의로 일어난 상해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산재보험 청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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