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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19.12.23

회사 내 개인부주의로 일어난 상해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직장내에서 업무 이외의 본인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점심을 먹으러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길에 슬리퍼가 망가져 계단에서 구르게 되어 다친 경우, 화장실 문을 닫다가 손이 찧이게 되어 다치게 되는 경우등 회사의 직접적인 일 외에 개인 부주의로 일어나는 상해 케이스들도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회사 내 개인부주의로 일어난 상해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산재보험 청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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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따라서 상기의 현행법을 기준으로 보면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사고가 발생 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휴게(식사)시간 중 점심 먹으로 회사 건물내에서 계단에서 슬리퍼가 망가져 굴러떨어진 경우 혹은 휴게시간 중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다가 손이 찍히는 경우 등)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등을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써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사고이거나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