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개인부주의로 일어난 상해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직장내에서 업무 이외의 본인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점심을 먹으러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길에 슬리퍼가 망가져 계단에서 구르게 되어 다친 경우, 화장실 문을 닫다가 손이 찧이게 되어 다치게 되는 경우등 회사의 직접적인 일 외에 개인 부주의로 일어나는 상해 케이스들도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회사 내 개인부주의로 일어난 상해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산재보험 청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따라서 상기의 현행법을 기준으로 보면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사고가 발생 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휴게(식사)시간 중 점심 먹으로 회사 건물내에서 계단에서 슬리퍼가 망가져 굴러떨어진 경우 혹은 휴게시간 중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다가 손이 찍히는 경우 등)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등을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써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사고이거나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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