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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코브라203
짙푸른코브라20321.12.26

10년 이상 된 부채 탕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래전 대부업 등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현재 신용불량 상태시고

거의 5년 넘게 이자도 안내고 계신데요

5년동안 중간중간 대부업체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번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도 누르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자가 불어나서 혹여나 돌아가시면

그 빚이 저에게 오는거 아니냐고 하니

10년동안 갚지 않으면 국가에서 탕감을 시켜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오랫동안 내지 않은 부채를 국가가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며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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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이를 10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아마도 소멸시효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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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탕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 지속적인 최고와 법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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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가 알아서 탕감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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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멸시효를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는 10년이 지난다고 무조건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청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10년이 경과되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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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10년동안 기간이 지나면 탕감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보아 소멸시효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 맞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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