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용업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중이고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 할때 개인매출에서 10%씩 공제하는데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일한지 얼마 안돼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임의로 제공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계약관계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은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 중이라면, 실제 매출에 따른 이윤을 창출하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한 경우 이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특별히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시 10%를 공제하는 것은 부가세를 피고용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부당한 계약이라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이 매장과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세금을 전가시키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위법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 프리랜서로서 실질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이는 법률,세무,민사 분야에도 한번 질문을 올려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