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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호감있는고구마라떼
많이호감있는고구마라떼

이미용업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중이고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 할때 개인매출에서 10%씩 공제하는데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일한지 얼마 안돼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임의로 제공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계약관계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은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 중이라면, 실제 매출에 따른 이윤을 창출하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한 경우 이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특별히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시 10%를 공제하는 것은 부가세를 피고용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부당한 계약이라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이 매장과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세금을 전가시키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위법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 프리랜서로서 실질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이는 법률,세무,민사 분야에도 한번 질문을 올려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