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파라는 게임중에 한명이랑 욕하면서 싸우다가 한명이 애x가 100명이랑 했겠지 이러고 제가 뭐를? 물어보니 섹ㅡ 라고 대답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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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욕설의 정도와 경위 드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자체를 성적 욕망이라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