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1:1을 하던도중에 상대방에게 고아련 ㅋㅋ 븅 지부모 닮아서 하는짓이 똑같노ㅋㅋ 라늘 말을 들었는데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너무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대화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고, 게임내에서 한 것이라면 특정성도 성립하기 어려워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을 이용해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특정성은 성립할 수 없는 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