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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밀잠자리249
털털한밀잠자리24924.02.08

게임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고소나 신고 가능한가요?

피파 1:1을 하던도중에 상대방에게 고아련 ㅋㅋ 븅 지부모 닮아서 하는짓이 똑같노ㅋㅋ 라늘 말을 들었는데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너무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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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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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대화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고, 게임내에서 한 것이라면 특정성도 성립하기 어려워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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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을 이용해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특정성은 성립할 수 없는 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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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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