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중인데 의도치않게 당사자간대화를 포함하여 근처의 공개되지않은 타인간대화가 같이 녹음된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화당사자간 녹음 중 우연히 음성에 들어간 것이라면 고의부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대화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없이 우연히 다른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 된 경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