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PU COOLER는 HS CODE 8419.89-9020호에 분류됩니다.[품목분류4과-5056 (시행일자: 2020-07-27)]
해당 물품 수입 시에는 세관장 확인대상은 없습니다.
사업자 통관은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구비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
참고
통합공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cm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35˚C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이상인 압력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