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퇴근 문제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여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차량지원안되는 부분과 카풀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아래의 내용대로의 근무형태는 장기간 근무가 힘들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출퇴근 문제의 자발적퇴사 혹은 회사와의 협의퇴사 진행시 실업급여 여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내용 토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사업장의 이전, 첫 채용조건 실근무지 4~5개월 근무후 → 타지역으로 근무지 변경됨
2.근무지 지역 변경으로 회사차량지원 출퇴근 조건으로 현재 변경된 근무지 재직중인 상태
3.회사 사정에 따라 회사차량 더이상 지원이 안됨→ 같은 지역내 직원과 출퇴근 카풀을 하라고함
4.차량지원 출퇴근시 각 30분씩 하루 1시간 소요→ 카풀시 장소이동에 따른 도보이용, 교통수단 이용으로 왕복 하루 출퇴근 시간 총 2시간 40~ 딱 3시간 혹은 3시간 안쪽예상되며 겨울에는 조금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5.입사동기와 각각의 다른 지원조건으로 근무지 이전 승낙후 현재까지 근무중이나, 출퇴근차량 지원에 대한 실제 근로조건 채용 시 제시된 조건하고 상이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