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시간 3시간이상 출퇴근차량지원폐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가 3년전에 이전하며 출퇴근 차량지원을 받게되었는데요
현재 회사 차량의 찾은 출장과 영업확대로 제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려하니 편도 2시간 10~20분 왕복 4시간 반이상 소요되는데
이경우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지원 폐지라고 노동부에 제출해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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