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일용직+일용직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상용직 A사업장+일용직 B사업장+일용직 C사업장 일 경우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A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60일 채우고 (일 근무시간 8시간,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B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0일 채우고 (일 근무시간 4시간, 일용직)
C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0일 채우고(일 근무시간 7시간, 일용직)
다 최저 받고 일했고 위와 같이 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금액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