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산과 부채의 동시 누락 수정 분개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 차량운반구 5500에 구입하였고, 세금계산서를 25년 1월에 받았습니다.
발급시기가 맞지 않다고 하여 뒤늦게 25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24년 12월로 발행하면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초 올바른 분개는
"차량운반구 5000, 부가세대급금 500 / 미지급금 5500"
이나 이 부분이 전부 누락이 되었습니다
24년도 법인세 세무조정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24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익금산입 차량운반구 5000 (+유보)
익금산입 부가세대급금 500 (+유보)
익금불산입 미지급금 5500 (+유보)
25년도 결산
(차변) 차량운반구 5000 / (대변) 미지급금 5500
(차변) 부가세대급금 500
25년도 법인세 정기 신고
익금산입 미지급금 5500(-유보)
익금불산입 차량운반구 5000(-유보)
익금불산입 부가세대급금 500(-유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산만 누락 된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고, 부채만 누락 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리 하던데 동시에 같이 누락 된 경우 유출 된 현금이 없으니 동시에 분개와 세무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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