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2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2022년 12월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1년치를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여 법인 세 확정신고를 종료한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여 기업회계상으로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법인 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조정을 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도 병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