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수입로도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와 오르나요?
저는 직장인으로 매달 근로소득,사대보험 정산을 받고있는데 저희 엄마가 이번년도 소득이 잡히면 안되셔서 저한테 보내도되냐 하시는데 저한테 주실땐 사업소득3.3%를 떼고 보내주는거라 하셨어요 금액은 1300만원 정도구요
그럴경우에도 건겅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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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부담하게 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반드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업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건보료는 추가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