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볼때는 건강보험을 1일에 내는 것으로 4대보험 신청 하면 다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같이 가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매월 직장보험료로 매월 1일에 해야 다음 월에 전달 보험료를 직장보험료로 나갈 수 있습니다. 4월 1일이 아닌 4월 2일로 하면 4월 1일분에 대해서는 직전 지역보험료로 해서는 나가게 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고용보험은 취득 상실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회사에 지급하고요. 국민연금은 받는 월급에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에 50%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