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주택을 가졌을 경우... 세대주가 아파트를 매입할때 내는 취득세는???
오피스텔에서 월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새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진 주택은 없는 상태인데요... 친구가 지금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아파트를 매입할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2주택 기준이 되는지 1주택 기준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단위를 말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친구분은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