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주택을 가졌을 경우... 세대주가 아파트를 매입할때 내는 취득세는???
오피스텔에서 월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새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진 주택은 없는 상태인데요... 친구가 지금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아파트를 매입할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2주택 기준이 되는지 1주택 기준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인 친구는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있더라도 같은세대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주택은 질문자님의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는 아닙니다. 따라서 친구의 주택수와 본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니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동일세대란 아래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이 포함되며 친구분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의 범위에 포함되기 힘들어 세대합산하여 주택수를 산정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단위를 말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친구분은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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