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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7.14

자동차 구입 시 보험을 들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자동차 구입 시 보험을 들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꼭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안나면 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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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책임보험.종합보험을 가입하는데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 등록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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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를구입후 자동차보험 을 가입하지않고 자동차등록을 할수없습니다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합니다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을 미가입시 사고를내어 대인대문 사고시 경제적어려움을비롯하여 형사적책임을 면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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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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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운행시, 보험은 의무입니다.

    최소 책임보험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특약을 구성해서 가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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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차를 처음 살때는 바로 가입을 하게되니 상관없지만 갱신시 기간을 놓쳐버리면 의도치 않게 미가입자가 되어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의무 보험 미가입자로 운전을 하게되면 과태료뿐아니라 사고라도 난경우 보험혜택을 하나도 받을수 없게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발각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 징역에 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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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구입 시 보험 가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보험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자기보험 (자기 손해 보상 보험 또는 차량 보험):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주행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 파손, 도난 등의 손해를 보호합니다.

    2. 타인보험 (책임 보험): 다른 사람에게 입힌 상해, 사망 또는 타인의 재산에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여 법적 요구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및 지역의 법률을 확인하고 보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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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출고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가입하지 않았을때 벌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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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가입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 구입시 반드시 가입해야하고 1년단위로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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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소유 운행 하려면 무조건 자동차보험은 필수입니다.

    가입을 안하면 그 기간에 따른 과태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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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구입시 차주는 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보험가입이 되있지 않다면 차량명의 이전처리도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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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 1만원, 대물 5천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매일 대인 4천원이 추가되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물은 하루에 2천원이 추가되고 최고 30만원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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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불법이며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다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상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조항에 의한것으로 미가입시 과태료대상이 되며. 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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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서 대인 배상1(사망 및 후유 장해 1급시 1억 5천만원)과 대물 배상 2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하여야 한다고 법률상 의무를 두고 있으며 미 가입 시에는 미 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을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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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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