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 1만원, 대물 5천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매일 대인 4천원이 추가되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물은 하루에 2천원이 추가되고 최고 30만원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