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중 대인배상1(일명 책임보험이라고 불립니다.)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어서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불가하고 정기검사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은 유한인데요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을 담보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입니다.
이것 중 대인배상2 담보는 무한입니다. 이 종합보험은 선택사항이지만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재산이 많아서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이든 배상할 능력이 되면 보험이 필요없을 수 있지만
보험처리가 될 때의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비용으로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혜택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