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설날 월,화(23,24)일 일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였습니다!
5시간+3시간 30분 = 총 8시간 30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사장님이 나중에
카카오톡으로 주민번호 물어보신거 보니 따로
작성하시는거같기도 하구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고깃집이요
2일만 일한건 잘렸는데 이유는 전혀 모르겠고
왕따, 구박 당하다 잘렸습니다!! ㅠㅠ
마음만큼은 가게 망하게 하고싶지만.. 새로 생긴곳이라
받을 돈만 제대로 받아도 좋을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