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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까마귀226
유연한까마귀22624.02.19

급여가 이상해요. 4대보험 적용 금액이 너무 큰데 확인해주세요 ㅠ

제가 전달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이번 달에 월급을 받아는데 급여 명세서에 4대 보험료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월급은 원래 1일~말일까지 해서 월급 230+식대20 받기로 했는데 제가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4대보험이 깎이고, 기본급도 1,632,260원 책정이 되었어요...

회사 총무에게 말했는데 대답도 두리뭉실하고 뭐를 모르는 사람같더라구요.. ㅠㅡㅠ

무슨 다음달에 4대보험에서 나오는거 보고 소급적용해주겠다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 위의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1월10일 부터 근무

- 급여는 1일부터 월말 까지 해서 다음달에 지급.

- 기본급 1,632,260원 책정, 4대보험 공제액 아래 이미지 참조.

질문 : 위의 내용으로 저는 얼마의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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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매월 01일을 기준하여 산정하여 부과됨으로 10일경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 회사는 다음달 급여에서 이번달과 다음달 4대보험료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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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는 230만원 기준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지니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가 230만원이 맞다면 보험료는 문제는 없어보이나, 급여가 160만원인 점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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