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둘째주 부터 3월 말까지 일한부분에 대해서 원 급여에서 비율적으로 세전임금 확정한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적게 떼진걸로 파악됩니다.
아르바이트던 일반 근로자이건 월 106만원 이하는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한 월 중간 입사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바, 공제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 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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