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중 4대보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을 가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고용보험 관련해서 문자도 왔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제가 계산한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주휴 합친 총 월급에서 2퍼센트정도밖에 안깎인 금액이였습니다. 4대보험을 빼셨다고 하는데 깎인 금액이 왜이렇게 적을까요? 참고로 3월 2째주부터 근무 시작해 월급받은건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고지서의 금액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도 입사(1일 이후 입사자) 의 경우 해당월에는 부과가 되지 않기에 해당 부분의 공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제 받는 월급여(실수령액)는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부담분,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분은 월 중도 입사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3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고용보험 0.8% 여기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3.3%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받는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둘째주부터 근로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익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포함되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1일 부터 근로관계가 시작하는 것이 아닌한, 4대보험이 당월에 모두 공제되는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익월부터 부과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월부터 원천징수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의 경우 사업장마다 산재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임금의 8~10%정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밖에 깎인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에 대해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둘째주 부터 3월 말까지 일한부분에 대해서 원 급여에서 비율적으로 세전임금 확정한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적게 떼진걸로 파악됩니다.
아르바이트던 일반 근로자이건 월 106만원 이하는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한 월 중간 입사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바, 공제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 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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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네이버에 4대보험요율이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율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국세청, 4대보험공단에 신고한 금액을 알아야 얼마를 공제했고(납부했고), 세후 임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급여계산내역을 달라고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4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의 0.8%
산재보험은 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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