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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23.01.25

우회전 법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 와 있지만 보행자가 전혀 없을때 우회전 해도 되는지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올때까지 일시정지 상태로 멈추고 있다고 우회전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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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내용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떄만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가 파란 불이라 할지라도 횡단 보도 위와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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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후 횡단인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인 경우 횡단인이 없고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가급적 신호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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